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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엄격한 反부패법 ‘김영란법’ 곧 시행…韓 사회, 큰 변화 맞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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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6-09-10 10:32:07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기업단체, 교사, 언론인을 포함한 400만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한번에 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처벌,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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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rean.china.org.cn
키 워드:[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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