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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판공실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제도 실시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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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7-04-02 09:41:10

근일, 국무원판공실은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제도를 실시하여 도시관리와 서비스를 개선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마련하고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 및 도농건설부의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제도 실시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중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물질소비수준이 큰폭으로 오르면서 생활쓰레기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이미 신형도시화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제도 실시는 도농환경 개선과 자원 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자원절약형, 친환경사회 건설을 앞당길 수 있으며 신형도시화 수준과 생태문명건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방안>은 생활쓰레기 분류수거는 쓰레기 양의 감축, 자원화, 무공해화 원칙에 따라 분류수거, 분류운수, 분류처리의 쓰레기처리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여 법치를 기반으로 정부추동, 전민참여, 도농총괄, 지역에 따른 쓰레기분류 수거제도를 실시한다고 제시했다.

 

<방안>은 직할시, 성 소재지, 계획단열도시와 제1기 생활쓰레기 분류 시범도시와 도시 구별 범위 내에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강제분류 수거제도를 선시행한다고 분명히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성(구)는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생활쓰레기 강제분류 수거제도를 실시하고 국가생태문명시범구역, 각지 뉴타운 위주로 생활쓰레기 강제분류제도를 선시행한다. 생활쓰레기 강제분류 범위 내 공공기관과 기업은 강제분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생활쓰레기 강제분류 시범도시는 2017년내 시행방법과 쓰레기 분류 관련 세분화된 요구사항을 제정하고 유해쓰레기 분류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기타 쓰레기 분류 시행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방안>은 각 도시 인민정부가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주민이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분류수거 시행도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유형별로 주민 생활쓰레기 강제분류수거 시범지역을 선포하고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 기제정된 지방성 법규, 주민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에 강제적 요구를 한 경우는 기존 법규를 따른다. <방안>은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분류수거 종류에 상응하는 수거 및 운반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회수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분류수거, 회수, 이용, 처리시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안>은 각지에서 쓰레기 분류수거를 위한 지도체계를 구성하고 각 시 인민정부의 주체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법률법규, 지원정책을 완비하고 혁신체제 및 기제를 마련하며 여러 형식의 홍보교육을 통해 전 사회가 쓰레기 분류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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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网
키 워드:[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제도 실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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