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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국가법’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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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7-05-09 15:45:59

중국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가 현재 국가(國歌)법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 올해 6월 전인대에서 첫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 연주 및 사용의 규범화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국기(國旗), 국장(國章)과 같이 한 국가의 상징이다. 중국은 1990년, 1991년에 국기법과 국장법을 완성했지만 아직 국가에 관한 전문법이 없어 국가가 제대로 된 존중과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몇 년 양회에서 대표와 위원들이 국가법에 관한 제안과 의견을 많이 제출하면서 국가법 제정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현재 국가에 관한 전문법은 없는 상태지만 관련 법률, 법규 및 문건을 통해 국가 연주 및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기법은 국기게양식 때 국가를 연주하고 부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법은 광고 중 어떤 방식으로도 국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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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网
키 워드:[ 中‘국가법’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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