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中 택배 입법> 개인 정보 노출시 최고 10만위안 벌금

A A A
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7-07-27 14:18:25

중국 최고 표준 택배산업 전문법률 문서인 택배 임시 시행 조례 (의견수렴안) 최근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의견수렴안은 주로 개인정보, 인원보장, 녹색안전, 소비자권리 등 4가지를 둘러싸고 택비 산업에 대해 규정하고 제한한다. 특히 택배실명제, 개인정보노출 등에서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의견수렴안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택배 산업의 감독과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택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택배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택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이면에 적지 않은 우려도 대두됐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노출, 유명무실한 택배실명제, 비상식적인 택배분류 등 문제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또 올 설날을 전후해 다수 택배 회사의 일부 지점에서 택배를 방치하거나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택배 산업이 시급히 규범화되야 하는 상황에서 택배 임시 시행 조례(의견수렴안) 최근 국무원 법제공실 공식사이트를 통해 문서 전체가 공개됐으며 사회 대중의 의견을 모아 택배 산업에 대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China.org.cn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산돌고딕일반체중중국망 어플 내려받기국망 어플 내려받기
출처: 中国网
키 워드:[ 택배 입법 개인 정보 노출]

评 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