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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 압박…대통령 연임제로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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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1-14 09:46:14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6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헌헙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한국 야당은 개헌안을 둘러싸고 아직 의논 중에 있어 대통령제 관련 논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헌법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을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길 희망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신은 연임할 생각이 없고 개헌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관저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화두를 언급했다. 한국 중앙일보의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6월13일 지방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1987년에 개헌을 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헌법은 이미 시대의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가 발의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다. 20일의 공고 기간이 지난 후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후속 절차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거쳐 유권자 과반이 찬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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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문재인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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