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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한국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5일 한국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안건 2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