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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중국은 美 상계관세 조치 남용의 최대 피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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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3-24 14:21:22

‘중국의 소리’가 3월23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2006년 이래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73건의 반보조금(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해 현재 47개의 관세명령이 발효 중이다. 다음은 상무부가 발표한 성명 원문이다.


2018년 3월2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이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DS437) 집행에 대해 제소한 패널 보고서를 발표해 보조금 이익 비교 기준과 특정성(specificity)의 2항목에 관한 중국의 중요한 소청을 지지하고, 미국측의 반보조금 조치에 관련된 11조항 전부가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오랫동안 미국은 반보조금 조치를 남용해 중국 제품의 정상적인 대미 수출 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구성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남용하는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 2012년5월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유정용강관(OCTG) 등의 제품에 대해 시행한 반보조금 조치를 WTO 분쟁해결기구(DSU)에 제소했다. 패널과 상소기구의 이심을 거쳐 2015년 1월 WTO 분쟁해결기구는 판정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 15조항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미국에 규정을 위반한 조치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WTO 판정 집행 과정에서 여전히 다자 규정을 무시한 채 규정을 위반한 방법을 계속 사용했고, 이에 중국은 2016년 5월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11조항의 반보조금 조치에 대해 제소한 소송에서 중국의 권익을 결연히 수호했다. 소송을 집행한 패널의 판결은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무역구제조치를 또 다시 남용한 것은 국제무역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킨 것을 거듭 증명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반보조금 조치 남용의 최대 피해국이다. 2006년 이래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73건의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47개의 관세명령이 발효 중에 있다. 미국은 이른바 원자재 저가 제공 보조금 항목을 통해 중국 기업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미국의 위반 규정 방법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WTO에 제소했고, WTO는 모두 미국의 패소를 판정하고, 미국이 중국 제품 31품목에 대해 취한 무역구제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중국은 WTO 패널의 판정에 대해 깊은 환영을 표한다. 중국은 변함없이 다자규칙을 이용해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존엄을 수호할 것이다. WTO 규칙에 따라 본 안건의 판정이 발효된 후 중국은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해 미국의 양허 혹은 기타 의무 중지, 즉 무역 보복에 대해 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중국은 미국이 다자무역규칙과 WTO 판정을 존중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 잘못을 조속히 시정하여 불필요한 법률 결과에 직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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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美 상계관세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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