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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미국산 수입 수수에 반덤핑 조사 착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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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4-18 13:16:06

상무부는 17일 2018년 제38호 공보에서 미국산 수입 수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위한 1차 판결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산 수입 수수에 덤핑 조치가 적용돼 국내 수수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줬고 덤핑조치와 실질적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잠정 결정을 내렸고 미국산 수입 수수에 대해 임시적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판결에 따르면 2018년 4월 18일부터 수입업자가 미국산 수수를 수입할 때 판결에서 확정한 각 회사의 보증금 비율(178.6%)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 규정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농산품 관련 세목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10079000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1차 판결 직후, 상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계속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중국 관련 법률과 법규, 세계무역기구의 규장에 따라 각 이해 관계자의 정당한 절차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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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미국산 수입 수수 반덤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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