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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 재판 신청, 당사자는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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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4-18 13:17:03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한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미리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6일 서울 중앙지법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18개 혐의 중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강요 협박 등 여러 핵심 혐의를 포함한 16개를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약 1억6백만 위안) 을 부과했다.


항소 기한은 지난 13일까지로 박 전 대통령 본인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지만 대신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신 항소했다. 한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1심 대리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신해 항소할 수 있다. 16일 박 전 대통령 본인의 항소 포기서 제출로 박근령 씨의 대리 항소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연합뉴스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2심 재판에서도 보이콧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 확정 때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재판 보이콧에 나섰다.  


서울 중앙지검은 11일 항소할 예정이고 서울 고법에서 2심 재판부가 구성될 예정이다. 검찰은 일부 뇌물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해 법죄성립 여건이 안된다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동시에 1심 형량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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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박근혜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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