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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국의 부패척결 결심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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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4-25 11:07:25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는 1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 제3장 ‘국가기구’에 ‘감찰위원회’ 한 절을 추가하고 감찰위원회를 국가기구의 법률 지위로 확립했다. 13일, 제13기 전인대 1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AP통신은 감찰법의 목적은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집중통일, 고효율적이고 권위를 가진 국가감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의 반부패 투쟁 추진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페인 La Agencia EFE,S.A.도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을 집중 보도했다. 신문은 ‘국가감찰위원회는 더 큰 권력을 가진 반부패기구’라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일간지 비너 자이퉁(Wiener Zeitung)는 감찰위원회의 설립은 ‘심원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기구는 부패척결,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담당할 것이며, 향후 모든 국가 공직자는 국유기업 오너에서 농촌 교사에 이르기까지 감찰위원회의 감독관리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일간지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The Straits Times) 사이트는 관련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이 조치는 감찰 범위를 당내 간부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들로 확대한 동시에 앞서 분산됐던 반부패 자원을 집중해 큰 사건을 처리하고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 방식으로 새로운 기구의 조사방법을 규범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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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감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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