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사설: 민족부흥을 위해 유력한 헌법 보장 제공
인민일보가 3월 12일 "민족부흥을 위해 유력한 헌법 보장을 제공"이란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가 헌법 개정안에 관한 표결을 통과시켰다. 사설은 이는 시대적 대세의 흐름이고 사업발전의 수요이며 당과 인민의 바람일 뿐만아니라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국정운영체계와 운영능력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로서의 헌법은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발전에서 보다 중대한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두개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한 유력한 헌법 보장을 제공해 주었으며 중대한 현실적 의미와 심원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권을 견지하려면 의헌집권부터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중앙정치국이 헌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가 당내외 일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수렴을 진행하기까지, 당의 19기 2중전회에서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 통과하고 나서부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초안)"의 의안을 형성해 제13기 전인대 1차 회의 심의 통과에 교부되기까지 이번 헌법 개정은 시종 과학적 입법과 민주입법, 의법입법 정신과 원칙을 시행했으며 우리 당이 입법을 영도하고 집법을 보장하며 사법을 지지하고 솔선수범으로 법을 수호하는 생동한 실천이고 당의 영도와 인민의 주인공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는 생동한 구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1954년 중국의 첫 헌법이 탄생해 현재까지 중국 헌법은 줄곧 실천을 탐색하고 끊임없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1982년 헌법이 반포 실시된 후 5차례의 개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사설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새 시대에 진입했으며 이는 중국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방향이라면서 중국 헌법은 반드시 당이 인민을 영도해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표명했다.
사설은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에서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임을 헌법 대강의 첫 조항에 기입하며 국가주석의 임기임직제도를 완비하고 국가 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는 것 등 이번 헌법 개정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데 관한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임무에 따라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이론적 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을 국가 근본법에 써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리하여 당과 인민이 실천속에서 이룩한 중대한 이론적 혁신과 실천혁신, 제도적 혁신성과를 헌법 규정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당과 국가사업발전의 새로운 성취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구현했으며 이는 헌법의 규범과 인솔, 추진, 보장역할을 반드시 보다 잘 발휘해 법치궤도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더욱 잘 견지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새로운 노정, 새로운 시대에 진입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국가의 근본법의 권위적 지위로 삼고 헌법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한다면 중국특색사회주의 길은 반드시 갈수록 넓은 길로 이어질 것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기어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