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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전자상거래 경쟁, '줄세우기' 안될 말…'양자택일'은 상점의 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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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6-29 13:57:17

최근 몇 년 솽스이(11월11일), 618(6월18일) 등 인터넷 쇼핑몰 할인행사를 앞두고 유명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상점에 하나의 플랫폼을 선택해 할인행사를 하도록 강요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시장 경쟁에서 상점들에게 ‘양자택일’ 등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양자택일’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상업적 우위를 이용한 시장 ‘선긋기’ 행위로 해당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율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얼마 전 전자상거래법 초안 3심 원고를 심의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줄세우기’ 현상과 관련해 초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자는 서비스 협정과 거래규칙, 기술수단 등을 이용해 플랫폼에 입주한 경영자가 플랫폼 안에서 전개하는 거래, 거래가격 및 기타 경영자와의 거래 진행 등에 불합리한 규제 또는 불합리적 조건을 추가하거나, 또는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불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로 인해 이뤄진 직·간접적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425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개방적이고 평등한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을 거쳐야 시장의 점유율과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아끼고 육성하면서 법규와 감독관리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해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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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전자상거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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