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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대변인, 중국 WTO에 미국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발동과 재생에너지 보조금조치에 대한 제소 관련 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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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8-15 16:40:41

8월 14일, 중국은 미국의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발동과 재생에너지 보조금지급 조치에 대해 WTO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전, 미국은 수입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고 최고 30%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미국이 취한 조치는 절차상이나 실체적으로 모두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러한 세이프가드 남용 행위는 중국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WTO규칙의 엄숙성과 권위성에 지장을 준다.


미국은 수입 태양관 패널상품에 대해 규정을 위반해 가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과 본국이 제조한 태양광패널 등 재생에너지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행위는 수입대체보조금지급 혐의와 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가진다. 미국의 보조금정책은 본국 재생에너지 산업이 정당하지 못한 경쟁우세를 갖도록 함으로써 결국 중국의 재생에너지 기업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미국의 상술한 규정위반 조치는 태양광패널 등 제품의 국제시장을 엄중히 왜곡했고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다. 중국은 미국의 유관 조치에 대해 WTO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다.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다자무역규칙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이 실질적 행동을 취하고 WTO규칙을 존중하며 잘못된 행동을 바로 고침으로써 세계무역질서를 정상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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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중국 WTO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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