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당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다”면서 “이에 중국 측은 결연히 반대를 표하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 대변인은 “자유무역, 다자체제 및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 측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