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세먼지 저감 위해 특별법 시행
한국 환경부는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한국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공장 같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같은 조치에 나설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특별법 또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지정 자동차의 운행을 제할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하게 되는데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 특별법에 따르면 한국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총괄 지휘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15일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한국 문화일보가 15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