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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외상투자법 부속법령 제정은 외국기업의 의견과 건의사항 청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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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9-03-22 13:38:12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21일 열린 브리핑에서 “외상투자법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외상투자법’ 부속법령 제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상무부도 기존의 외자관리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리해 폐지, 개정, 새로 입법 등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오펑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중국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 관련 방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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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외상투자법 부속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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