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외상투자법 부속법령 제정은 외국기업의 의견과 건의사항 청취할 것"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21일 열린 브리핑에서 “외상투자법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외상투자법’ 부속법령 제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상무부도 기존의 외자관리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리해 폐지, 개정, 새로 입법 등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오펑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중국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 관련 방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中国网
키 워드:[외상투자법 부속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