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위 "中, 지적재산권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진일보 완비할 것"
지난 24일, 선창위(申長雨) 국가지적재산권국 국장은 2019중국지재권보호 고위급포럼에 참가해 “중국은 지재권 법률법규를 완비하고 지재권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완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공포된 상표법 수정안은 상표전용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배상금액을 예전의 3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상향 조정했으며 배상금액 상한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인상했다. 이 수정안은 올 11월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선 국장은 "이 정도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지재권보호 강화와 관련해 올해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지재권강국전략강요 제정, 지재권보호체제건설방안 제정 및 실행, 지재권원천보호 및 혁신지재권보호체제 강화 등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출처:中国网
키 워드:[지재권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