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미 지사, 미 상무부 제소
최근, 화웨이 미국 지사가 미국 워싱턴에 자리잡은 연방법원에 미국 상무부를 제소했다. 화웨이 통신장비 압류 사건과 관련해 미 상무부가 시간 끌기만 하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공개한 제소 문건에 따르면 2017년 화웨이는 중국산 컴퓨터 한 대와 이더넷 스위치 한 대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미 캘리포니아 독립 실험실로 보내 테스트를 마친 후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낼 예정이었다. 같은 해 9월, 중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미 상무부가 '수출 허가가 필요한 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이유를 밝혔으며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는 해당 장비를 압류했다.
제소 문건에 따르면 장비 압류 후, 화훼이는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했고, 미 상무부 하부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으로 45일 내에 수출 허가가 필요한 지 여부가 결정난다’고 통지를 받았으나 장비가 압류된지 20개월 후에도 미 상무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화웨이는 제소 당시까지 해당 장비들이 알래스카주 창고에서 632일이나 머무르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또 화웨이 측은 유관 장비는 미국 밖에서 생산한 것으로 원산지로 운송될 경우 수출 허가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제소 문건은 미 상무부의 최초 장비 압류의 잘못 여부를 떠나 장비 반환과 관련해 일부러 시간을 끌며 결정을 미루는 것은 불법행위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화웨이는 미 상무부에 손해배상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해당 장비의 운송이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미 상무부의 결정을 촉구하면서 규정 위반이 아닌 경우, 미 상무부는 장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