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한 페덱스 택배차량이 미국 뉴욕 맨하탄 길거리에서 정차해 있다.
현지시간 24일, 세계 최대 물류배송업체 페덱스가 미국 상무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페덱스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미 상무부의 거래제한 조치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수정헌법 5조는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해 수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정부는 페덱스가 거래제한 조치를 따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운송 화물에 대한 책임을 페덱스가 지도록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페덱스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