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지재권법원의 숭위수이(宋魚水) 부원장
지식재산권은 혁신형 국가 건설의 중요한 버팀목이고, 사법재판은 지재권 보호의 중심이자 중요한 일환이다. 베이징지재권법원의 숭위수이 부원장은 오랫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해 온 베테랑 판사로서 중국 지재권 사법재판사업의 발전에 참여하고 이를 추동해 왔다. 그녀는 신중국 건립 70년, 특히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의 지재권 사법보호사업이 부단한 발전을 이뤘고 사회혁신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중국의 지재권 사법재판은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들의 혁신과 발전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재권 안건 수 부단히 증가…전문화와 복잡화 날로 두드러져
중국의 지재권 안건 수는 과거 수십년 동안 빠르게 증가했다. 숭 판사는 “1990년대 초 베이징 각급 인민법원이 수리한 지재권 안건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후 중국의 지재권 사법보호는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수리 안건 수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몇 년 과학기술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중국 지재권 안건 수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숭 판사는 “베이징 지재권법원은 설립 5년이 채 안됐지만 현재까지 수리한 각종 지재권 안건은 5만 건이 넘고 연평균 30%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데 2018년 한 해에 우리는 설립 초기 보다 2배 넘게 증가한 18,318건을 수리했다”며 “이와 함께 우리가 심리한 각종 안건도 4만 여 건에 이르고 종결 안건 연평균 증가폭은 50%에 달한다”고 말했다.
안건 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안건의 내용도 점점 전문화와 복잡화 경향을 띄게 되었다. 숭 판사는 “초기 지재권 사법안건은 주로 실물상품의 권리침해소송에 집중되었지만 최근 들어 기술 관련 안건 비율이 점점 높아져 20%이상을 차지했으며 신흥산업 관련 안건이 대량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외국 관련 안건 비중도 약 30%에 달했고 외국당사자에 대한 중국 권리인의 권리침해 기소 비율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 양측이 모두 외국기업인 안건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국 지재권 사법재판, 국내외 기업에 동일기준 적용
글로벌화가 심도있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중요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중국 지재권 보호제도 역시 날로 개선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지재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10월 미국 퀄컴은 베이징 지재권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자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에서 아이폰 생산과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이 두 미국기업이 중국에서 벌인 지재권 소송은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2019년 초 글로벌 양대 LED유명기업 중국타이완 이광전자(億光,Everlight Electronics.,Ltd.)와 일본 니치아(Nichia)는 베이징 지재권법원에 백광LED발광 및 모니터 장치 발명특허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전문가는 점점 더 많은 국제 지재권 소송이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지재권 사법보호에 대한 중국의 조치가 신뢰할만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외국 관련 지재권 안건에 대해 숭 판사는 “법관은 안건 심리시 소송 원고와 피고, 권리인과 의무인의 구분만 있을 뿐 중국과 외국의 구분은 없기 때문에 중국 지재권 사법재판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평등대우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다시말해 중국의 지재권 사법재판은 중국기업의 지재권 보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기업의 혁신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재권 사법재판, 사회혁신시스템 구축에 도움 될 것
숭 판사는 지재권 사법보호시스템의 개선과 보호역량 강화는 경제발전 방향을 선도하고 기술혁신 추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지재권 안건의 사법재판이 어떤 분쟁의 최종 결과에 대한 판정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건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해당 산업 발전을 선도하거나 경영모델의 규칙을 확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숭 판사는 “초기에 지재권 가치에 대한 많은 기업들의 인식이 매우 낮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재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대기업들 마저 전문적인 지재권 보호 인재가 없었지만 중국 지재권 보호제도가 부단히 개선됨에 따라 지재권의 보너스가 부단히 방출되었다”면서 “특히 사법의 지재권 보호역량이 꾸준히 강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자신감있게 혁신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최근 몇 년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지재권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자사의 기술과 특허 개발, 인재관리 노하우를 수호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어떤 기업은 기술연구원과 싱크탱크를 설립하여 혁신으로 기업 자신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을 관련 리서치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2008년 6월 중국은 ‘국가지재권 전략요강’에서 ‘사법보호체계 강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사법의 주도적 역할 발휘’를 국가지재권 전략의 중점 중 하나로 지정했다. 십수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의 지재권 사법보호는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지재권 사법보호의 미래발전에 대해 숭 판사는 “지재권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양성에 힘쓰며 보다 전문화된 인재풀을 구축하길 바란다”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재권 강국과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와 사법보장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