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9기 4중전회)가 얼마전 베이징에서 폐막했다. 전회는 일국양제 제도체계를 견지·완비하고 조국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가운데 이를 위해 일련의 업무임무와 요구를 제시했다. 홍콩 각계 인사는 이는 중앙이 국가차원에서 홍콩에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폭력시위를 저지하겠다는 홍콩사회의 믿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홍콩특구 전국정협위원, 중국평화통일촉진회 홍콩총회 야오즈성(姚志胜) 회장은 “전회 공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국양제를 견지할 것이라는 중앙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이는 일국양제를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대한 경고이자 일국양제에 대한 홍콩사회의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홍콩의 일국양제 실천과정에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부딪히면서 일국양제 제도체계의 문제를 완비하는 작업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면서 “전회의 요구에 따라 풍파의 경험과 교훈을 모아 일국양제 제도체계에 대한 견지 및 완비 작업을 잘 처리하는 것에 홍콩사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정협제안위원회 부주임 겸 저우룽(九龍)사회단체연합회 이사장 왕후이전(王惠貞) 여사는 “일국은 일국양제의 전제이자 기초로 국가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존엄을 지키는 것이 특구정부가 이행해야 할 미룰 수 없는 책임”이라며 “특구내 모든 정부부문은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폭력시위를 저지하고 각 부문이 공조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존엄을 해치는 폭행을 확실히 바로잡아 일국양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민주건항협진연맹(Democratic Alliance for the Betterment and Progress of Hong Kong,DAB)의 천융(陳勇) 부주석은 ”일국은 일체의 기초와 전제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초를 지켜나가야 하고 홍콩의 국민교육, 법제교육을 강화하여 관련 결핍을 보충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구해야 한다”며 “국민존중과 국가의 헌법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모든 국민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애호하도록 국민교육을 추진하여 양호한 애국심을 가진 국민과 공민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는 모든 국가의 공통된 표준”이라고 밝혔다.
홍콩노조연합회 우추베이(吴秋北) 회장은 전회의 관련 토의는 일국양제 견지에 대한 국가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고 홍콩에 존재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 맞춤식으로 대답했으며 일국양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홍콩이 직면한 리스크와 제도상의 결함 속에서 회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홍콩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과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함양을 강화하고 교육과 문화 및 역사 학습도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경제무역협회 황빙펑(黄炳逢) 회장은 “전회에서의 홍콩에 관한 발언은 정곡을 찔렀고 뚜려한 목표성을 가진다. 특구정부는 포커스를 홍콩 대부분의 시민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침묵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회경제의 안정, 법치의 역할 발휘, 자유로운 생활의 보장,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바라지 폭력시위 국면이 지속되어 생계에 지장을 주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일국양제를 수호하려면 모든 중요한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도를 높여 향후 예상되는 더많은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콩신문종사자연합회 궈이밍(郭一鸣) 부주석은 특구는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메커니즘을 조속히 구축하여 폭력시위를 제지하고 홍콩의 질서회복에 서둘러 홍콩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콩상보’는 기명 논평에서 4중전회의 공보는 홍콩 통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방향을 반영한 것이고 이는 수개월 지속된 홍콩의 폭력시위에 대한 처리방침이자 향후 홍콩 통치에 대한 강화 움직임으로 홍콩정부와 시민 모두 반드시 자세하게 이해해야 한다.
논평은 또한 중앙정부가 법에 의거해 홍콩에 대한 전면적 관리통치권을 수행하는 것은 ‘홍콩사람이 홍콩을 통치한다’와 홍콩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며 사실상 양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중앙이 전면적으로 홍콩관할권을 행사하고 관련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해야만 헌법과 기본법에 의거하여 ‘홍콩사람이 홍콩을 통치한다’와 홍콩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