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궈(李建國)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3월13일 오전에 열린 13기 전인대 1차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감찰기관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설명했다.
감찰기관이 감찰직능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초안은 감찰기관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 첫째, 감찰기관이 직무위법과 직무범죄를 조사할 때 담화, 심문, 조회, 조사, 동결, 수색, 수거, 차압, 압류, 검증조사, 감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초안 제19조~제21조, 제23조~제27조)
둘째, 피조사인이 뇌물수수, 직권 남용 등의 심각한 직무위법이나 직무범죄 혐의가 있고 감찰기관이 이미 그의 일부 위법범죄 사실 및 증거를 잡았으면 중요한 문제는 더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관련된 사안이 중대, 복잡하고 피조사인이 도피, 자살할 가능성이 있고, 거짓진술 또는 위조, 은닉,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는 정황 중 하나일 경우에는 감찰기관이 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를 특정장소에 유치할 수 있다. 유치 장소의 설치와 관리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초안 제22조 제1항, 제3항)
셋째, 감찰기관이 기술조사, 지명수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엄격한 승인수속을 거쳐 규정에 따라 유관 기관에 넘겨 집행해야 한다. (초안 제28조~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