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3월13일 전인대에 국무원 기구개혁 의안을 제출했다.
로이터통신은 3월13일자 보도에서 중국 국무원의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심의 제청에 관한 의안 중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의 직책을 통합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에 특히 주목했다. 동시에 은감회와 보감회가 입안한 은행업과 보험업의 중요한 법률법규 초안과 신중한 감독관리 기본 제도의 직책을 중국인민은행에 포함시키고, 은감회와 보감회를 폐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이번 개혁은 주로 고품질 발전 추진과 현대화 경제시스템 건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 조건과 실천 요구를 결합해 중점분야와 중요 단계의 기구 직능 최적화와 조정 추진에 힘써 직책이 명확하면서도 법에 따른 행정의 정부관리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개혁 후, 국무원 판공청 외 국무원은 26개 부처로 구성된다.
로이터통신은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각 시대의 개혁 발전의 요구에 따라 정부직능 전환과 기구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대부처 체제의 점진적인 실행을 위해 경험을 제공했다면서 이전까지 중국은 1982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과 2013년에 비교적 큰 규모의 정부기구 개혁을 7차례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또 통신은 류허(劉鶴) 중국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의 기고문을 인용해 당과 국가기관 개혁은 심오한 변혁으로 부처와 개인의 이익 조정에 관련하고,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업무는 도전적인 성격이 농후하다면서 이번 개혁이 혁명적이라는 것은 권력과 이익 조정을 회피하지 않고 기존의 전통적인 기득권 이익에 조정을 단행해 새로운 이익구도의 새 판을 짰다는 데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