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대표이자 광둥바이하오 로펌 리샤(黎霞) 주임은 감찰법 초안을 심의하면서 감찰법 초안은 당과 인민의 반부패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과 전면 커버리지, 무관용의 원칙 요구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초안은 감찰 대상, 감찰 내용, 직책 처리 등에 대한 각 부분을 포함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감찰에 대한 전면 커버리지를 실현했다.
리 주임은 감찰법 초안이 사회 대중이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피조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제시했다면서 “초안은 감찰 절차의 설계 완비와 감찰 제약 제도의 설치 완비를 통해 피감찰 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감찰 과정 중 유죄자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억울한 무죄자가 없도록 하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