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분야에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후, 현재 개최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기구, 즉 감찰위원회가 탄생하게 된다. 중국의 반부패 기구인 감찰위원회는 국무원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국가기관 체제가 ‘인민정부-인민법원·인민검찰원’에서 ‘인민정부-감찰위원회-인민법원·인민검찰원’ 제도로 바뀐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감찰위원회는 어떤 직책을 맡게 될까? 요약하면 공직자들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법률 및 기율 위반 행위를 감찰, 조사, 처리하게 된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은 강력한 부패 척결의 칼날을 휘둘렀다. 특히 당원간부들의 기율 집행 감찰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기위’)는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두가 공산당원이나 정부기구 인사는 아니다.
감찰위원회는 설립 후 중기위와 같은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율 검사 및 감찰 확대, 사법 연계를 하고 원래의 분산된 반부패 역량을 통합해 당과 국가를 대표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 신설 기구의 감찰 대상은 단지 중앙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1급에까지 이르러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면 커버리지를 실현하게 된다.
1949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권력 감독과 반부패 문제를 모색하는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다. 신중국 성립 초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횡령과 낭비 현상에 대해 중국은 횡령 부패와 낭비를 척결하는 캠페인을 펼쳐 당시 부패분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이익구도가 날로 복잡해져 캠페인에 의존해서만은 부패를 척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근본적, 제도적으로 부패를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부패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암덩어리다. 이를 해결하는 관건은 일당이나 다당 집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권력을 구속하는 좋은 제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은 입법, 사법, 행정 외에 감찰기구를 추가했다. 이는 실천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런 길을 걸은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다. 감찰위원회가 중국의 국가 거버넌스에 몰고 올 변화에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