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시평 "감찰 전면 커버리지…감독 사각지대 없앤다"
국가 감찰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내재적 요구와 중요한 단계로 풀이되는 감찰법 제정은 집중통일, 권위 효율이 높은 중국 특색 국가 감찰법 체제 수립,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강화, 국가 감찰 전면 커버리지 실현, 반부패 업무 전개 심화에 매우 필요하다.
18차 당대회 이래 반부패 투쟁은 압도적인 추세가 형성되어 공고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현재 반부패 투쟁 형세는 여전히 엄준하고 복잡하고, 당기풍 청렴결백 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요구와 비교해 중국의 감찰체제 메커니즘에는 명확한 부적응 문제가 존재함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 중 중요한 문제는 감찰 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이다. 국가 감찰체제 개혁 전에 당내 감찰은 이미 전면 커버리지를 실현했지만 행정
감찰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 감찰 대상은 주로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그쳐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전면 커버리지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감찰 전면 커버리지 실현은 종횡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감찰의 ‘억지력’을 공권력 운행의 모든 단계에 관통시켜 국민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국민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도록 효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감찰 전면 커버리지 국면이 형성됨에 따라 반부패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강렬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방출해 공직자들로 하여금 기율과 법치 집행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감독망도 갈수록 촘촘해지며 공권력을 손에 쥔 이들은 늘 경외심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라도 신중하게 처신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기율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계심과 두려움을 가슴에 새겨 요행심리를 철저히 버리고 자아구속을 철저히 강화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