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창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지난 5월25일 오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는 재산권의 사법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유형 시장주체의 소송지위, 법률적용, 법률책임의 일률적인 평등한 지위를 견지하고 잘못 처리된 재산권 사건은 법에 근거해 선별하고 바로잡으며 신중국 창립 이래, 모든 사법적 해석을 정리하고 103건을 폐지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불평등한 규정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을 초과한 압류와 재산 동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유연성 있는 압류 조치를 비롯한 강제적 조치를 혁신하고 기업인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혁신과 창업의 활력을 돋우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