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권리 보호, 법전 시대 진입 '초읽기'

中国网  |   송고시간:2020-05-26 10:5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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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신중국 성립 이후 법전으로 명명된 최초의 법률로 ‘사회 생활의 백과사전’ 및 ‘민사권리를 보장하는 선언서’로 불린다. 거의 모든 민사 활동은 민법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민법전의 탄생은 개개인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5월22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초안)’이 제13기 전인대 3차 회의 심의에 상정됐다. 민법전 출범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중국 민사권리 보호도 민법전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대표 위원들은 중국 특색을 지니고 있고, 시대적 특징을 구현했으며, 민의를 반영하는 민법전은 신시대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및 보완하고,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꿈을 실현하는 데 완비된 민사법치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멍구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원장 양쭝런(楊宗仁) 대표는 “민법의 법전화는 국가 법치 발달 정도의 중요한 상징이고, 민법전 편찬은 수세대에 걸친 중국인들의 꿈과 숙원이기도 하다. 민법전 초안이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중국 법치 건설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민 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로망을 만족시키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 법률은 민사권리의 가장 집중적인 구현이고, 민법전은 민사법률을 집대성한 것이다.” 중국과학원 학부위원 쑨셴중(孫憲忠) 대표는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민사 활동을 규범화하고 민사 권리를 수호하기 위함이다”면서 “이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 추진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을 가장 잘 수호하는 객관적인 필요”라고 설명했다.

 

싼바오그룹 회장 위안야페이(袁亞非) 전국공상업연합회 소속 위원은 민법전의 반포 시행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민법전 초안은 평등원칙을 민법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민사활동 중에서 민사주체의 법적 지위를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규정했다. 평등원칙이 효과적으로 실천됨에 따라 사회주의 시장 경제 활동 중에서 평등 개념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도록 할 것이며, 민간의 투자 적극성을 더욱 고취시켜 비공유제 경제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