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28일 기자의 질문에 ‘일국양제(한 나라 두 제도)’는 국가의 기본 국책이며 중앙정부는 시종 ‘일국양제’와 ‘항인치항(홍콩인의 홍콩 통치)’, 고도자치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는 것을 강조해 왔고,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했으며, 특구정부와 행정장관이 법에 따라 시정을 펼치는 것을 지지해 왔다면서 이는 일관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전인대가 국가안보 수호 관련 결정을 통과시킨 것은 ‘일국양제’의 안정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