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中国网  |   송고시간:2021-01-25 16:5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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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대회제도는 우리 나라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이다. 사회주의민주의 본질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며 우리 나라 국가제도의 핵심내용과 근본준칙 나라의 모든 권리가 인민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모든 권리가 인민에게 속한다’는 사회주의 민주의 실질과 근본적인 제도를 구현하며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근본적인 경로이고 형식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또 인민이 나라와 민족, 자기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자기의 손에 장악하고 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의 대정방침을 결정하고 국가의 독립권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민주선거를 거쳐 산생되며 인민에 대해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각 민족과 각 계층에서 산생되여 광범성을 갖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는 1954년9월 베이징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통과했으며 국가지도자들을 선거하였다. 제1기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모택동 동지가 개막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1949년 건국이래의 중국인민들의 새로운 승리를 뜻하며 새로운 발전의 리정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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