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소집해 각 대표단 심의 의견에 의거해 전국인민대표대회조직법 수정초안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사규칙 수정초안,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했다.
3월 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소집해 각 대표단 심의 의견에 의거해 전국인민대표대회조직법 수정초안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사규칙 수정초안,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