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회의 비서처에 따르면 대회 주석단이 결정한 대표 의안 제출 마감 시점인 3월8일 12시까지 대표 의안 487건, 각 분야 업무에 대한 대표 건의, 비평, 의견이 약 8000건이 접수됐다.
궈전화(郭振華)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겸 대회 비서처 의안조 조장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표들의 업무를 매우 중시한다"면서 "대표들을 상임위원회 회의 및 대표 간담회에 초정해 입법, 법집행 점검, 특별 조사 연구 등에 참여케 함으로써 대표들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에 대한 참여를 심화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표들은 조사시찰, 방문상담, 대표소조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그리고 대표의 집, 대표연락소, 기층 입법 점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인민대중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고, 사회 상황과 민의를 깊이 이해하며, '내용이 우수하고 처리 과정 효율적인'의 대표 의안 및 건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전과정 인민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표 의안은 대부분 법률안으로 총 474건에 이르며 3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당 중앙의 중대한 의사결정 안배에 따라 국정 운영에 시급한 중요한 법률 제도를 보완한다. 대표들은 돌발 공중보건사태 대응법, 식량안전보장법, 에너지법을 비롯해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디지털경제, 빅데이터,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한 법률 의안을 제출했다. 둘째, 인민군중의 기대를 맞춰 인민군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충족시키는 법률과 제도를 완비한다. 대표들은 취학 전 교육법, 사회구조법, 전기통신망 사기방지법, 탁아서비스, 양로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직업교육법, 여성권익보장법 개정 등 민생 분야의 문제 해결의 법치 추진을 제안했다. 셋째,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 중점 및 입법 계획과 긴밀하게 결합해 질적 확보를 전제로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대표들은 올해 상임위원회 중점 사업으로 농촌집단경제조직법, 민사강제집행법, 흑토지보호법 제정, 회사법, 반독점법, 기업파산법,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의안을 발의했다. 또 대표들은 형법을 개정하고 조건이 성숙한 분야의 법전 편찬을 활성화하는 의안도 제출했다.
궈 조장의 소개에 따르면 대표들은 ▲지역 중대 전략의 깊이 있는 실천 및 조화로운 발전 추진 ▲빈곤 퇴치 성과 확대 및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 촉진 ▲정부 직능 전환 가속화 및 시장화·법치화·국제화 경영 환경 조성 ▲과학 기술 창조 능력 제고 및 제조업 핵심 경쟁력 향상 ▲디지털 경제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 촉진 ▲고수준 농경지 건설 추진을 통한 식량 등 농산물 공급 안전 보장 ▲생태 환경의 종합적 거버넌스 강화 및 탄소피크 행동 방안 이행 ▲한층 더 의무 교육 단계 학생들의 과제 및 교외 교육 부담 축소 및 직업교육의 건강발전 추진 ▲의료 보건 서비스 능력 제고 및 타지 의료 직접 결제 제도 완비 ▲여성 아동 유괴 사범에 대한 엄중 단속 ▲중점 분야의 입법 가속화 및 법치 정부 건설 추진 등 이슈에 주목했다.
현재 대회 비서처는 대표 의안을 더 면밀히 분석해 처리 의견을 보고한 뒤 대회 주석단에 심의를 요청하고 의안을 제출한 대표단과 수석 대표에게 서면으로 심의 상황을 전달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전인대 관련 전문 위원의 심의 결과는 올해 안에 법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