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고지나가기 : 국기
1990년 6월 2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래의 장소나 기관에서는 반드시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제5조)
1. 북경 천안문 광장, 신화문(新華門)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3. 외교부
4. 출입국 공항·항구·기차역과 국경지대 항구·해안초소
☞ 아래의 기관에서는 평일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제6조)
1. 국무원 각 부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인민정부·인민법원·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 각급 위원회
2. 전일제학교(방학과 일요일 제외)
출처:中国网
키 워드:[中国 国旗 五星红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