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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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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1-02-18 11:34:51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인민정협>이라 간칭)는 중국인민 애국통일전선 조직으로써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조와 정치협상의 중요한 기구이다. 인민정협은 중국공산당, 각 민주당파, 무당파민주인사와 인민단체, 각 소수민족과 각계 대표들, 대만동포, 홍콩, 마카오 동포들, 귀국화교의 대표 및 특별초청 인사로 구성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새중국 창건전야에 창립되였다. 1949년9월21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제1기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대행했으며 전국인민의 의지를 대표했다. 이번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창립을 선고했으며 임시헌법 성질을 갖고 있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을 통과했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오성붉은기를 국기로 <의용군행진곡>을 국가로 정했다. 회의는 또 기원을 중국의 기년으로 채택했으며 중앙인민정부 주석, 부주석과 위원을 선거하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 위원회를 선거했다. 건국초기 인민정협은 전국 각민족인민들을 단결하여 인민민주 정권을 공고히 하며 국민경제를 회복발전시키고 사회개혁을 실행하며 통일전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1954년9월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1차회의를 소집하고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통과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정치협상회의 제2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를 소집하고 <중국인민협상회의 규약>을 제정했다. 



인민정협전원회의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대행하던 것은 이미 결속되였지만 통일전선기구로서 인민정협은 각민족 인민과 각계 애국역량을 단결하고 국가정치생활을 활약시키며 인민민주를 발양하고 인민민주통일전선을 발전시키며 일체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8년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3차 전원회의이래 인민정치협상회의는 국가사업중심을 경제건설에로 전이시켰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추진하고 대만을 포함한 조국 통일의 실현을 쟁취하고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 한층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정협규약의 규정에 따라 인민정협의 주요직능은 정치협상과 민주감독을 진행하고 정협에 참가하는 각 당파와 단체, 각계인사들을 조직하여 참정의정하는 것이다. 정치협상은 국가와 지방의 대정방침 및 정치, 경제, 문화와 사회생활 중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책 전에 협상하고 결책 집행과정 중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다. 민주감독은 국가의 헌법, 법률과 법규의 실행, 중대한 방침정책의 관철집행, 국가기관 및 그 사업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제의와 비평을 통해 감독하는 것이다. 참정의정은 정치협상, 민주감독의 확장과 연속이다. 

1995년1월 정치협상회의 제8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는 <정치협상, 민주감독과 참정의정에 관한 정협전국위원회의의 규정>을 통과하여 정치협상, 민주감독과 참정의정의 목적, 내용과 형식,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를 둔다. 전국위원회, 지방위원회와 그 하급 위원회 간의 관계는 지도 관계이다.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성립되여서부터 지금까지 9기를 경과했다. 제1기부터 제8기까지의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 등영초, 리선념과 리서환이 역임했다. 정치협상회의 제9기 전국위원회는 34개 단위들로 구성되였다.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매기 임기가 5년이며 매년 한차례씩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전국위원회는 주석 한명과 부주석 약간명, 서기장 한명을 두고 있으며 상무위원회를 설립하여 회의 사무를 사회한다. 상무위원회는 전국위원회 주석, 부주석, 서기장과 상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 위원회 주석이 상무위원회의 사업을 사회하고 부주석과 서기장이 주석의 사업을 협조한다. 주석, 부주석, 서기장은 주석회의를 구성하여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사업을 처리한다. 전국위원회는 부서기장 약간명을 두어 서기장을 협조해 사업하게 한다.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판공청을 두고 서기장의 영도하에 사업한다. 사업수요에 의해 약간명의 전문위원회와 기타실무 기구를 둘수도 있다.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와 주석회의의 영도하에 위원을 조직하여 경상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기구이다.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가 현재 설립한 9개 전문 위원회들로는 제안위원회, 경제위원회, 인구자원환경위원회, 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위원회, 사회와 법제위원회, 민족과 종교위원회, 문학역사자료위원회, 홍콩.마카오.대만.화교위원회, 외사위원회 이다.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의 기관지는 <인민정협보>이다. 



인민정협은 대외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각국 인민들간의 친선내왕을 강화하고 있다. 인민정협은 현재 71개 나라의 105개 기구와 4개 국제기구와 친선내왕을 전개하고 있다. 

최초 인민정협의 지방위원회는 1949년9월 정협 제1기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소수의 중점도시와 중요한 지역 및 성소재지에만 설립했었다. 

지방위원회의 구성은 1954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규약>을 제정한 후 비교적 빠른 발전을 가져와 1956년에는 358개로부터 1966년에는 1000여개로 늘어났다. 

1982년 규약을 수정한 후 전국 각성, 자치구와 직할시, 자치주, 구를 설립한 시, 현과 자치현, 구를 설립하지 않은 시와 시 관할구 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설치할수 있는 조건이 있는 모든 지방에 인민정협조직을 설립했다. 

현재 각급 지방위원회는 3000여개에 달하며 각급 정협위원은 50여만명에 달한다. 인민정협 각급 지방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5년이다. 각급 지방위원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구성, 산생 방법, 직책과 주요 사업기구의 설치 등은 전국위원회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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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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