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실익을 가져다 준 2013년 중국경제 10대 정책

7, 최초의 "여유법", 쇼핑 강제 금지

 

‘중화인민공화국 여유법’이 10월 1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여행사가 관광객에 쇼핑을 강제했을 경우, 최고 30만위안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8, 자동차 삼포(三包)법 시행, 자동차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 책임

 

10월 1일 삼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법이 정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고객들은 차량 구매 후 60일(3000km)이내에 주요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면 차량을 무상교환할 수 있고, 2년(5만km)이내에는 교환 및 반품, 3년(6만km)이내에는 무료수리를 받을 수 있다.

 

9, 기업등록 자본등기조건 완화

 

국무원 상무회의는 10월 25일, 기업등록 자본등기조건의 완화를 표명했다. 법률•법규에서 그 외 다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설립시 주주(발기인)의 초기출자비율 및 출자완료기간에 관한 규제가 없어졌다.

 

10, 314항목 성(省)급 행정사업성요금 취소

 

중국 재정부는 중국발전개혁위원회와 11월 1일부터 314항목의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행정사업성요금을 취소하기로 공동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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