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예산법과 행정소송법 수정할 계획

예산법과 행정소송법 등 법률 수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에 열거되었다.

 

장덕강(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주요임무는 중점영역의 입법을 강화하고 과학입법과 민주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올해는 예산법을 수정해 예산관리제도를 개진하고 전면적으로 규범화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예산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소송법과 행정심의법을 수정해 행정소송안건과 행정심의안건의 심사처리체제를 건전히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고치고 원활하고 질서있는 권익보장체제를 건전히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덕강 위원장은 또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을 수정해 가장 엄격한 근원보호제도와 손해배상제도, 책임추궁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이밖에 소개에 따르면 입법법과 식품안전법, 안전생산법, 증권법, 광고법, 군사시설보호법, 교육법 등도 올해 상무위원회 입법업무계획에 열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