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위원장, 개혁조치 법적으로 추진, 집행할거라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더장(張德江) 위원장은 9일 오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업무를 보고하면서 당의 제18차 대표대회는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할 것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당의 제18기 3중전회는 개혁을 전반적으로 추진할데 관해 배치했으며 그 중 많은 개혁조치는 인민대표대회의 입법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국가의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여 개혁을 전반적으로 더 깊은 단계로 발전시킨다는 총적목표를 위해 입법결정과 개혁결정을 보다 잘 조화시키며 개혁을 전반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 개정하고 개혁조치를 법률제도로 추진, 집행하여 개혁을 인도, 추진, 보장하는 면에서 입법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거라고 말했다.

 

장더장 위원장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할데 관한 정신을 관철하고 예산법을 개정하며 예산관리제도를 개진하고 규범화되고 공개투명한 예산제도를 실시하며 행정소송법과 행정을 개정하고 행정재심의사건 심사처리기제를 건전히하며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시정하고 원활하고 질서있는 권익보장기제를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환경보전법과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하고 모든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환경보호관리제도를 보완하며 가장 엄격한 원천지보호제도와 손해배상제도, 책임추정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입법법과 식품안전법, 안전생산법, 증권법, 광고법, 군사시설보호법, 교육법 등을 개정하고 자산평가법과 항로법, 국가훈장 및 국가영예칭호법, 선물법, 식량법, 중의약법 등을 제정하는 것도 올해 상무위원회 입법업무의 계획범위에 포함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