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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반부패에 관한 10가지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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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5-01-15 15:08:57

 

중앙기율위와 중앙문헌연구실은 최근 <시진핑의 청렴한 당풍건설과 반부패투쟁논술 적요집>을 출간했다. 이 책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1월 15일부터 2014년 10월 23일까지의 연설, 발언, 비평등 40여편의 중요한 문헌이 실려있다. ‘신화글로벌 헤드라인’에 게재되었던 시 주석의 반부패 관련 연설 중 10개의 비유표현을 발췌해 그 깊은 뜻을 음미해 보자.

 

2014년 10월 13일

‘제방식 부패’(塌方式腐败)-<중공18기 4중전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의 연설>

 

이미 조사처리된 안건과 파악된 문제의 실마리로 분석하면 일부 공직자의 부패비리 액수가 천문학적이고 오랜 고질병과도 같아 그 행태가 매우 심각해 놀라울 따름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심지어 ‘제방식 부패’ 현상마저 나타났다.

 

2014년 10월 13일

‘보호우산’(保护伞)-<중공18기 4중전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의 연설>

 

분파 및 계파를 나누고 인심을 매수하는 행태는 과연 물질 수단없이 가능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거기엔 반드시 금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반대로 부패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자신을 보호해 줄 안전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패를 가르고 계파를 만들며 심지어 사욕을 위해 지도층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2014년 10월 13일

‘지위와 권력에 따른 차별행위 타파’(不能看人看地方下菜碟)-<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중앙순시업무지도소조의 2014년 중앙순시업무 첫 상황보고시의 말>

 

만약 우리가 군중의 제보를 모른척 한다면 이는 당에 대한 군중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아무도 당의 엄격한 요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지위와 권력에 따른 차별행위를 타파하고 특히 지도자가 업무했던 곳은 부패비리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4년5월9일

‘재산보관원’(财物保管员)-<허난성 란카오 현위원회 지도층이 개최한 민주생활회 참석시의 말>

 

일부 거액 부패비리 공직자들은 결국 재산보관원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몇몇의 손을 거쳐 결국은 군중과 국가에게 돌아가지 않는가.

 

2014년 5월8일

‘가면’(假面具)-<중앙판공청 각단위지도층과 간부직원대표 좌담회에서의 말>

 

당과 인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직책에 있는 공직자들이 왜 윤리에 어긋나는 짓을 벌이는가? 그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단 말인가? 그들은 과연 편한 잠을 이룰 수 있을까? 모든 일은 마지노선이 있고 곳곳에 유혹과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로 발을 잘못 내딛으면 천길 낭떨어지로 추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1월23일

‘정찰병’(侦察兵)-<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 2013년 하반기 중앙순시조 순시업무상황보고 경청시의 말>

 

전담순시업무 시범전개는 시행가능하고 조직제도의 혁신을 통해 순시의 기동성과 탄력성을 배가시키고 전 분야를 아울러 그 영향력을 보다 높여야 한다. 문제를 지도방향으로 하여 ‘정찰병’을 파견하고 반부패 목소리가 크고 문제가 많은 곳부터 정찰병을 파견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2014연 1월 20일

‘깨진 유리창 효과’(破窗效应)-<당의 군중노선교육 실천활동 제2차 총괄 및 제2차 배치회의에서의 말>

 

당의 기율 집행에 있어 모호해서는 안되고 당의 기율과 당규가 ‘종이호랑이’, ‘허수아비’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당규정과 당기율을 위반, 특히 정치기율, 조직기율, 재정기율 위반행위는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되고 방종은 더욱 안된다.

 

2014년1월 14일

‘불과 같은 탐욕’ ‘물과 같은 욕망’(贪似火,欲如水)-<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차전체회의에서의 발언>

 

탐욕은 불과 같아 억제하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고 욕망은 물과 같아 억제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침몰시킬 것이다. 일부 공직자들은 탐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욱 빠져드는 이유는 위법행위가 몸에 베어버렸고 이런 행위에 대해 당조직의 상기와 비판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심지어 보고도 못본 채하는 등 ‘봐주기’관행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9월26일

‘암행어사’(钦差大臣)-<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심의에서 (2013년 상반기 중앙순시조 순시업무상황에 관한 종합보고)에서의 발언>

 

중앙으로부터 보검을 하사받은 순시조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수행했고 요직과 말단직있는 모든 공직자의 부패비리혐의에 대해 무용납의 원칙에 입각해 안건을 조사처리했다.

 

2013년 7월11일,12일

‘소외양간에 고양기 가두기’(牛栏关猫)-<허베이시찰시 당의 군중노선교육 실천활동 지도시의 발언>

 

완벽한 제도가 없이는 권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고 부패현상도 억제할 수 없다. 이번 교육노선 실천활동에서 규장과 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하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의 제정이 시급하며 소외양간에 고양이를 가둘 수는 없듯이 엉터리규제는 있으나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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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习近平 反腐败 十个比喻,시진핑 반부패 10가지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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