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로 달라진 중국인의 명절 소비습관
코 앞으로 다가온 명절 춘제(春節, 설)는 중국인들에게 일년 중 가장 큰 명절로 무엇보다 설맞이 용품을 고르는 일이 ‘첫 번째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2016년 춘제를 맞아 사람들은 예년과 다른 ‘첫 번째 임무’ 수행 방법을 선보였다.
“후난(湖南)의 납육, 광둥(廣東)의 소시지, 저우산(舟山)의 갈치 등등 몇 번의 클릭으로 다 끝냈어요” 베이징 직장인 쉬샤오(徐曉) 씨는 인터넷으로 설맞이 용품을 구매했다. “예전에는 적어도 주말 내내 여러 가게를 둘러보며 물건들을 비교했었어요. 그래도 꼭 마음에 드는 설맞이 용품을 산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지금은 구매하는 물건들이 모두 원산지에서 오는데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환도 가능해요.”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행동계획이 제안되어 모바일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현대 제조업과의 결합을 추진했다. 현재 ‘인터넷+’는 중국인들의 물건 구매방식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소비수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 대표 사이트 ‘톈마오(天猫)’가 ‘11.11’ 쇼핑데이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올해 춘제를 앞두고 또 ‘알리바바 설맞이 용품축제’란 판촉행사에 들어갔다. 이 행사에는 견과류 및 과일 등의 춘제 ‘필수품’ 외에도 가전제품 ‘중고를 신제품으로 바꾸기’, 지역특산품, 해외대행구매 등 코너도 마련되어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개성적인 소비수요를 만족시켰다.
“소비수요와 소비관념의 변화는 ‘인터넷+’가 중국인들의 명절 소비습관을 완전하게 바꾸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쓰촨(四川)대학 경제학원의 덩궈잉(鄧國營) 부교수는 ‘인터넷+’가 중국인들의 명절 소비습관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기술의 지속적인 제고와 물류 등 부대 서비스 업종의 지속된 성장의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밖에 관련 법률과 법규가 계속해서 개선되어 중국인의 인터넷 소비에 대한 우려도 점점 사라진 점도 있다.
2014년, 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은 “특수한 상품을 제외하고 인터넷 구매 상품은 물건 도착 후부터 7일 안에 무조건 교환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공상총국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에서 ‘무조건 교환’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상점들은 아직도 무조건 교환이 힘든 상황인데 왜 인터넷에서 구매하지 않을까?” 올해 26세 상하이 국영기업에 다니는 자오서(趙舍) 씨는 옷, 영화표, 외식 등을 모두 인터넷을 통해 해결한다고 한다.
‘중국인의 달라진 소비습관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에 따른 것이다”라고 구이저우(貴州)대학 관리학원의 쉬루(許鹿) 부원장은 말했다.
국가통계국의 최신 통계데이터를 보면 2015년 인터넷 소매액이 3조 8억 위안을 넘어 작년에 비해 33.3%가 증가했고, 이 가운데 실물상품의 온라인 소매액이 3조 2억 위안을 넘어 사회소비품 소매액 비중의 1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3개 마차’에서 투자와 수출은 주요 동력원이었다. 현재 ‘인터넷+’는 마우스로 중국의 소비패턴과 경제성장방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쉬루 부원장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