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변호사10명, 사법부ㆍ공안부에 '노교제도' 조정 건의
최근 후난(湖南) 융저우(永州)의 한 여성이 사법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갖고 ‘난동’을 피웠다가 ‘노교(劳教: 노동ㆍ교육)’ 처분을 받은 사건이 전해지면서 중국 사회 각계에서 ‘노교제도’의 공청제도가 가져오는 후유증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 8월 14일 베이징, 광둥(广东), 허난(河南), 후난(湖南), 산둥(山东) 등 10개 성(시)의 변호사 10명은 공동으로 사법부와 공안부에 서신을 보내 ‘노교제도’의 5대 병폐를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건의 서신의 발기인인 리팡핑(李方平) 변호사는 “현재 공청제도는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으며 증거의 종류와 증거에 대한 책임 등 방면에 있어 입법상의 공백이 존재한다. 또한 노교제도의 공청 적용 대상은 노동 교육 2년 이상 대상자와 미성년 범죄 용의자 단 두 부류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 대해 “반드시 행정을 고려한 공청제도가 필요하고 그를 통해 노동 교육 절차상의 질서를 잡고 체제상의 폐단을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라이숭(姬来松) 변호사는 “공개하는 의의가 있어야 하는데 ‘노동교육 결정서 공개’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부재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노동교육 결정서를 공개함으로써 사회 각계로부터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왕추스(王秋实) 변호사는 “사생활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있으며, 그럴 경우 공개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리팡핑 변호사는 또한 노동결정서에 심사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이에 한칭라오(韩庆芳) 변호사는 “관련 기관과 관력 책임자의 효율적인 감독이 필요하고 노동교육 종사자에 대한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지넝(郑继能) 변호사는 “과거 변호사는 노동교육 당사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소수의 지역에서 변호사가 이러한 부류의 안건을 대리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류웨이궈(刘卫国) 변호사는 “노교제도에 있어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당사자를 만날 수 있어야 하며 감청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장마이창(张麦昌) 변호사는 “공안부의 규정에 따라 노동교육 대상자 연령에 만 16세 이상이라는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쉬싱화(许兴华) 변호사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노동교육을 받기에 부적절하다”라고 말해 상한선도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