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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제사회, 한때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영토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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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2-09-14 16:42:41

일본 근대사 이전의 정사(正史), 국지(國志) 및 학자들의 문장에서는 모두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에 대해 아무런 의의도 제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직접 중국의 명칭을 사용했었다. 일본이 19세기 중엽 이전에 출판한 여러 종류의 지도에서도 댜오위다오를 중국 대륙과 똑 같은 색깔로 표시하였고 1982년에 출판한 <대일본부현별지도 및 지명대감(大日本府县别地图并地名大鉴)>에서도  댜오위다오를 일본 영토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일본 학자인 린즈핑(林子平)은 1785년의 저서 <삼국통람도설(三国通览图说)>에 부착한 “유구 삼성 및 36개 도서의 지도”에서 댜오위다오 등 도서의 착색을 중국 대륙과 같이 했으며 유구군도 범위에는 들지 않았다.
 
1605년 유구왕국 집정관은 <유구국중산세감(琉球国中山世鉴)>이란 책에서 고미산(古米山,현재 ‘久米岛’라고 하며 츠웨이위 동쪽에 위치)을 유구의 국경으로 확인했다. 1701년 유구국 사절이 바친 <중산세보(中山世谱)>란 지도와 설명서 기록에도 유구 36개의 섬에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가 포함되지 않았다. 19세기 70년대 말 80년대초에 청대의 이홍장(李鸿章)이 일본과 유구군도의 귀속 문제에 대해 담판할 때도 쌍방은 유구의 범위를 36개 섬에 국한시키고 댜오위다오 등 도서는 그 범위에 들지 않음을 확인했다.

19세기 영국, 프랑스, 미국, 스페인 등 열강(列强)들의 관련 문헌과 지도에서도 댜오위다오의 중국 귀속을 인정했다. 1877년 영국해군이 편찬한 <중국 동해연안 홍콩서부터 요동만까지의 해양지도(中国东海沿海自香港之辽东湾海图>에서는 댜오위다오를 대만의 부속 도서로 간주하여 일본 서남제도와 확연히 구별되어 있었다. 이 지도는 그 후의 국제 교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마관조약(马关条约>을 체결할 때도 펑후열도(澎湖列岛)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이용되었다.

1941년, 일본과 괴뢰만주국 통치하의 “대북주(台北州)”가 오키나와현과 댜오위다오 어장으로 인한 소송분쟁이 생겼을 때 일본법원은 이 도서들이 모두 “대북주”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그 당시 “타이완경비부 장관”이었던 후쿠다 요조는 댜오위다오 등 도서가 확실히 “타이완경비부 장관”의 관할범위에 속하였고 타이완 어민이 댜오위다오 일대에 가서 어로작업을 하려면 모두 “대북주”에서 발급한 허가증이 있어야 했음을 증명했다. 이는 설사 일본의 식민지통치시기에도 이 도서들이 타이완의 부속 도서로 간주되어 관리한 사실을 설명해 준다.

1943년 12월, 중ㆍ미ㆍ영 삼국 수뇌가 공동으로 발표한 <카이로 선언(开罗宣言)>에는 일본이 절취(窃取)한 중국 영토를 중국에 귀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45년의 <포츠담선언(<波兹坦公告)>에서는 “카이로선언의 여건을 반드시 실시하고 일본의 영유권은 반드시 일본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한 기타 도서에만 한하다”라고 재천명했고 같은 해 8월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인정하고 무조건 항복한다고 선포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의해 중국은 일본에 절취 당했던 타이완, 펑후열도 등 영토를 되찾았다. 타이완의 부속 도서인 댜오위다오 등 도서는 국제법에 의해 이미 타이완과 함께 중국의 판도에 귀속되었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钓鱼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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