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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오위다오가 중국에 귀속되어 있다는 역사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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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2-09-14 16:48:11

대량의 문헌자료는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가 중국인에 의해 최초로 발견, 명명 및 사용되었으며 중국 어민들은 대를 이어 이 도서들의 부근 해역에서 어로 등 생산활동에 종사(從事)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15세기 이래 중국 동남 연해의 일부 상인과 어민들은 댜오위다오 등 도서를 항해표지로 삼아왔다.

중국은 명(明)대와 청(清)대 때부터 줄곧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해 왔다. 일찍이 명대 초기에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들은 중국 판도에 포함되었다. 명대 영락(永乐, 서기1403∼1424년) 연간에 출판한 저서 <순풍상송(顺风相送)>에는 중국인이 푸젠(福建)에서 유구(琉球)열도로 가면서 도중에 거쳐간 댜오위다오, 츠칸위(赤坎屿,즉 赤尾屿) 등 도서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명대와 청대 때에 유구왕국(琉球王国)에 파견된 책봉사(册封使)도 출사록(出使录)에서 댜오위다오 등 도서들이 중국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이 도서들을 지나서야 유구왕국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명대의 책봉사인 진간(陈侃)은 1543년의 저서 <유구출사록(使琉球录)>에서 “댜오위다오, 황마오위(黄毛屿), 츠위(赤屿) 를 지나노라니 눈이 모자랄 지경이었고……고미산(古米山, 즉 久米島)이 보여서야 비로소 유구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었다. 현지인들은 선에서 북과 춤으로 환호하여집에 도착한 것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했다.

청대의 흠차대신(欽差大臣) 황숙경(黄叔儆)도 대만을 순찰한 후 1722년에 쓴 <대해사사록(台海使槎录)>에서 댜오위다오에 관한 기록을 남기면서 “대양 북쪽에 산이 있는데 이름을 댜오위다오라고 하며 큰 선박 10여 척을 정박할 수 있다”고 기록했다.

명대의 왜구토벌통독(剿倭总督) 호종헌(胡宗宪)이 편찬한 <주해도편(筹海图篇)>에는 명대 해양방어 관할구역의 연해도서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했다. 이는 이 도서들이 일찍이 명대 때부터 중국의 해양방어 관할 범위에 속했음을 입증해 준다.

지리적으로 보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의 동쪽에 깊이 2,000여 미터의 오키나와해조(海槽)가 있어 댜오위다오를 유구군도(琉球群岛)와 갈라놓았고 세찬 물결의 흑조(黑潮)가 남서쪽에서 북동쪽을 향해 이곳을 지나는데 고대의 항해기술로는 동쪽에서 온선박들이 이 도서들에 접근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 또한 중국인이 최초로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를 발견, 이용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준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钓鱼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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