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시평 "홍콩 국가안보공서 출범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의 중요한 한 걸음"

中国网  |   송고시간:2020-07-21 16: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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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민정부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공서(이하 ‘국가안보공서’)가 7월8일 공식 출범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 현지 시행의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년여 간 홍콩 사회의 동요는 홍콩 특구의 힘에만 의존해서는 국가안보 수호가 역부족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수호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설계의 초심은 홍콩 특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체제 메커니즘을 보강하고 완비해 더욱 치밀한 국가안보 제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홍콩의 국가안보 위험을 막는 데 필수 불가결한 ‘강력한 방범문’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주홍콩 국가안보공서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앙은 결코 단순하게 본토 체제와 배치를 홍콩에 직접적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중앙과 특구 두 개 차원의 국가안보수호 기관 체계를 설치했고, 상이한 직책과 직권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중앙과 특구의 법집행 및 사법 주체 두 개가 각자의 법률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사법 활동을 진행함으로 인해 직책 분업과 사건 관할 구분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과 협업, 협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완벽하고 완비된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홍콩 국가안보공서와 특구 국가안보수호기관의 충분한 협업과 상호 협력 하에 국가안보 수호 업무는 홍콩에서 확실한 효과를 내고, 이를 토대로 홍콩의 ‘일국양제’ 실천도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주홍콩 국가안보공서는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해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특구의 법집행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홍콩 특구가 누리는 사법권과 최종심판권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주홍콩 국가안보공서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특정한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규정했다. 첫째, 외국이나 외부 세력이 개입한 복잡한 상황에 관련된 사건이어서 특구가 관할하기에는 확실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둘째,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난 경우. 셋째, 국가안보에 중대한 현실적인 위협이 나타난 경우. 홍콩에서 발생한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 사건에 대해 중앙은 대부분을 특구가 관할하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극소수의 특정한 상황에서만 주홍콩 국가안보공서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남겨 놓았다. 다시 말하면 주홍콩 국가안보공서가 가진 관할권은 지원, 독촉, 보충, 공개 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의 홍콩 특구에 대한 충분한 신뢰 및 특구의 독립적인 사법권 및 최종심판권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

 

한편 홍콩 국가보안법이 주홍콩 국가안보공서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엄격한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서는 관련 법집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홍콩 국가보안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고, 법에 의거하여 국가감찰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많이 둔 이유는 주홍콩 국가안보공서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홍콩 주민이 법에 따라 누리는 각종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홍콩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새로운 형세와 ‘일국양제’ 실천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주홍콩 국가안보공서가 홍콩 국가보안법의 제정에 따라 출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당성과 합법성,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인민 모두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를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으며, 주홍콩 국가안보공서 등 새로운 기관이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사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중임을 저버리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