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법대학 국제법로스쿨 쿵칭장(孔慶江) 교수
“중국의 국내 특허출원량은 7년 연속 세계 1위, 국외 출원량은 세계 2위, 상표등록량은 세계 1위다.” 중국의 지재권 발전에 대해 중국정법대학 국제법로스쿨 쿵칭장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국제경제법, 국제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전문가인 그는 중국의 여러 국제협약 담판과 ‘외상투자법’을 비롯한 여러 부처 법률법규 입법 자문에 참여했다. 그는 신중국 건립 70주년, 특히 개혁개방 40주년 이래 중국의 지재권 사업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며 장족의 발전을 거뒀다고 말했다.
중국 지식재산권 법률 제정, 늦은 시작에 비해 빠른 발전 이뤄
쿵 교수는 “중국 지재권 법률 제정은 비교적 늦게 출발했다”며 “1980년대 중국은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을 제정해 중국 지재권법의 기초를 다졌고 그 뒤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와 ‘집적회로도 설계 보호조례’, ‘지리표지제품 보호규정’ 등 많은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온전한 지재권 법률시스템이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쿵 교수는 지재권 법률법규와 제도 자체에 대해 중국은 수십년의 발전을 거쳐 여러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뒤지지 않는 법규정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TRIPS협의(‘무역관련 지재권 협의’)와 WIPO(세계지재권기구)가 관리하는 약 26개 조약 중 대다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지재권 국제조약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와 조약의 내용은 각종 방식을 통해 중국 국내법에 적용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재권보호는 혁신 보호
쿵 교수는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동력으로 혁신에 자극과 보장을 제공한다”며 “혁신 투자가 보호를 받아야 기업이 다음 단계의 혁신에 투자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지재권 보호의 덕을 봤다고 할 수 있다”며 “그밖에 지재권 보호는 비즈니스에서 필수적인 여건이며 과학기술기업이나 혁신기업, 창의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데 재중 외자기업도 지재권이 제대로 보호 받는 좋은 기업환경에 의존해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500대 기업의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무형자산의 비율이 유형자산보다 훨씬 높고 무형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지재권”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재권 제도의 ‘국내도입’과 ‘해외진출’
쿵 교수에 소개에 따르면 초기단계에 중국 지재권 제도는 주로 국제사회로부터 벤치마킹하거나 그대로 도입한 경우도 있다. 1982년 시작된 지재권 법률의 점진적 도입에서 여러 국제조약과 협정 가입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부단히 배우고 학습했다.
다년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현재 지재권 분야에서 다음 몇 가지 면에서 부단히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특허출원량은 세계적이고 이는 글로벌 지재권에 대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화웨이는 글로벌 5G표준에 필요한 특허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기업의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둘째, 중국은 여러 국제조약 제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데 2012년 체결한 ‘시청각 연출 베이징 조약’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중국의 지재권에 대한 행정보호는 국제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다수 국가에서 지재권 침해시 피해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지만 중국에서는 행정구제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는 침해측을 제지하는 데 특효약과 같다. 일례로 중국 해관의 지재권 보호 업무는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지재권을 침해한 상품은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다.
끝으로 중국의 지재권 전략은 세계의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지재권 창조와 이용, 보호 차원에서 혁신적인 경제 발전 중 지재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중국기업이 크게 제고시켰다. 쿵 교수는 지재권 업무는 국가전략차원으로 격상되었고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에 벤치마킹적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외상투자법’, 지재권 보호를 재차 강조
2019년 3월5일, 13기 전인대 2차회의에서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은 2020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입법자문단에 참여한 쿵 교수는 다음 3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외상투자법은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 특히 투자 중인 지재권 보호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재권에 대한 투자도 다양한 투자형식 중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지재권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법은 외상투자자의 중국 기술양도가 자발적이고 비즈니스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재확인해 줬다. 셋째, 외상투자법은 행정기관과 업무직원이 행정조치로 기술양도를 강요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했다. 쿵 교수는 이는 커다란 진보라고 말했다.
2008년6월5일,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을 공식 반포해 국가지재권전략을 가동하고 개혁개방이 새시기로 진입함을 알렸다. 11년 동안 중국은 지재권 창조와 보호, 운용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혁신형 국가건설과 수준 높은 발전에 대해 쿵 교수는 “중국이 지재권 입법과 집행에서 빈틈없는 매칭을 이루고 절차에서도 보다 더 성숙해지길 바란다”며 동시에 “지재권 보호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의 지재권 보호의식을 제고해야 하며 지재권 보호에서 중국이 거둔 성과를 적극 홍보해 기업의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쿵 교수는 중국은 앞으로 지재권 보호 영역에서 더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