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새중국 창건전야에 창립되였다. 1949년9월21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제1기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대행했으며 전국인민의 의지를 대표했다. 이번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창립을 선고했으며 임시헌법 성질을 갖고 있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을 통과했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오성붉은기를 국기로 ‘의용군행진곡’을 국가로 정했다. 회의는 또 기원을 중국의 기년으로 채택했으며 중앙인민정부 주석, 부주석과 위원을 선거하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 위원회를 선거했다. 건국초기 인민정협은 전국 각민족인민들을 단결하여 인민민주 정권을 공고히 하며 국민경제를 회복발전시키고 사회개혁을 실행하며 통일전선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1954년9월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1차 회의를 소집하고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통과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정치협상회의 제2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를 소집하고 ‘중국인민협상회의 규약’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