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3차 전원회의 이래 인민정치협상회의는 국가사업중심을 경제건설로 전이시켰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추진하고 타이완을 포함한 조국 통일의 실현을 쟁취하고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 한층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정협규약의 규정에 따라 인민정협의 주요직능은 정치협상과 민주감독을 진행하고 정협에 참가하는 각 당파와 단체, 각계인사들을 조직하여 참정의정하는 것이다. 정치협상은 국가와 지방의 대정방침 및 정치, 경제, 문화와 사회생활 중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책 전에 협상하고 결책 집행과정 중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다. 민주감독은 국가의 헌법, 법률과 법규의 실행, 중대한 방침정책의 관철집행, 국가기관 및 그 사업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제의와 비평을 통해 감독하는 것이다. 참정의정은 정치협상, 민주감독의 확장과 연속이다.
1995년1월 정치협상회의 제8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는 ‘정치협상, 민주감독과 참정의정에 관한 정협전국위원회의의 규정’을 통과하여 정치협상, 민주감독과 참정의정의 목적, 내용과 형식,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