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병원 약물 과다 사용으로 환자 식물인간 돼, 24만 위안 배상 판결
2007년 1월 5일 자오 모 씨는 모친이 입원해 있는 동안 베이징중의병원에 처음으로 배상을 요청했다. 당시 법원은 사법 검정기구에 위탁해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뚜렷한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술 전에 진통제를 과량 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약물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24시간 내에 400mg 이상을 투여해서는 안 되고, 31시간 내에 517mg 이상을 투여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31시간 내에 648mg을 투여했다.
자오 모 씨는 2007년 9월 20일 4번째 소송을 걸었고, 모친의 사망 원인이 병원의 치료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해 10월 16일 사법검정센터는 제출한 설명서를 통해 자오 모 씨의 모친의 치료에 있어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병원측에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자오 모 씨는 소송을 철회했다가 2008년 12월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병원측은 모친이 혼수상태에 빠졌던 진짜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로 인해 모친이 혼수상태에 빠진 지 20일이 넘어서 식물인간이 되었으니 병원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요구한 배상금 액수는 100만 위안이 넘었다.
한편, 2심에 걸친 법원의 재판 결과 자오 모 씨는 병원측으로부터 24만 여 위안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药品 官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