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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G20 11대 유언비어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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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6-08-18 10:38:37

11. G20 정상회의로 인해 항저우시 전체가 외지인의 임시거주증명 수속을 잠정 중단한다?

 

7월1일부터 새로 개정된 <저장성 유동인구 거주등기조례>가 정식으로 시행됐다. 조례에 따라 저장성은 ‘잠주증(暫住證)’과 ‘임시거주증’ 수속을 폐지했다. 유동인구는 거주등기를 해야 하고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유동인구는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장성 임시 거주증>을 소지한 유동인구는 증서 유효기간 내 저장성에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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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rean.china.org.cn
키 워드:[ 항저우 G20 유언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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