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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한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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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6-12-12 16:25:31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소추’에 나타난 문제점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하여 한국은 이제 ‘탄핵정국’으로 진입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판결은 최장 180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와 사회 불안 요소는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필자가 보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소추’의 과정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노출했다. 첫째, 언론의 여론 선동은 국민을 분열시켰다. 소위 특종 경쟁에 집착한 나머지 자극적인 내용을 검증하지도 않은채 마구잡이로 보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판단에 대 혼란을 조성했다. 언론의 무질서한 마녀사냥과 이를 통한 여론 선동은 향후에도 두고 두고 한국 사회에 문제의 소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시민단체와 야당의 광장정치는 헌법질서를 위협했다. 이전 시위와는 달리 무려 6차례나 진행된 ‘촛불시위’와 이를 반대하는 보수파의 ‘태극시위’는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최대한 관련 ‘법치질서’를 준수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광장정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 탄핵 의결의 결과가 마치 광장정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사례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숙제로 남을 것이다.

 

셋째, ‘정치’를 통해 ‘법치’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시도한 광장정치와 여론정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이번에 비록 탄핵소추가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지만, 대선 놀음에 빠진 야당의 판단착오는 분명 지적을 받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야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광장정치와 여론정치는 ‘법치질서’와 ‘헌법질서’를 모두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생존마져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법치와 정치는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상호 보완의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의 판단은 정치적이지 않아야 한다. 검찰은 최순실 및 이와 연관된 사람들의 조사를 통해 최순실을 주범으로 ‘입안’하고 ‘기소’함과 동시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여 ‘입안’했다. 헌법에 의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직접 조사를 시행하지도 못한 대통령에 대해 ‘입안’으로 ‘피의자’의 신분을 만들어버린 검찰의 판단은 ‘법리적’이지 못했다. 검찰이 ‘법리’를 포기하고 ‘정치적’ 판단을 통해 여론정치와 광장정치에 응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잘못된 선례는 두고두고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은 곧 법치 질서가 무너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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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网
키 워드:[ 한국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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