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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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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6-11-14 11:35:39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직무수행은 무엇이어야 할까?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개인적 희생과 고통을 치루었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성숙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 매번 수많은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평화시위’를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이제 ‘김영란법’을 기본 정신으로 삼고, ‘최순실 게이트’를 전환점으로 삼아 ‘분권제 개헌’과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분권제 개헌’과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대통령의 업무로 다음과 같은 단계의 조치들을 선언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은 ‘자진 하야’를 선언해야 한다. ‘탄핵’의 과정이 길고 국정은 그만큼 혼란스럽게 된다. 기존 헌법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국정중단을 막고, 대내외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는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선언하는 것이다.

 

둘째, 대통령은 ‘하야 선언’과 동시에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기존의 국회는 ‘정치개혁’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소속된 정당의 이익이나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 추구에 더 몰입하고 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어떻게 개인이나 정당의 이익으로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정치꾼’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정치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

 

셋째, 대통령은 ‘분권제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 ‘국회해산’ 선포와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함과 동시에 대통령은 ‘자진 하야’해야 한다. 기존 내각은 전문가와 영역별 국민대표로 ‘국민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국민위원회’에서 ‘분권제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해 각기 3가지 정도의 국민투표 안건을 만들고,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확정해야 한다. 국민투표는 ‘개헌투표’와 ‘총선투표’ 및 ‘대선투표’를 동시에 실행하도록 준비해야 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조기에 실행해야 한다. 국민투표가 완료되어 3대 투표의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 ‘국민위원회’는 당연히 자동으로 해산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 선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질책과 요구를 수용하는 합법적인 조치이다. ‘국회해산’ 선포와 ‘국민위원회 구성’ 제안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명예를 지키고, 대통령으로 마지막 품격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자진 하야 선언’과 ‘국회해산 선포’ 및 ‘국민위원회 구성 제안’이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근거에 따라 ‘제7공화국’은 비로소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국회가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통일부 해외교육위원 & 베이징협의회 회장, 중국차하얼학회 연구위원, 홍콩봉황위성TV 국제패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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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网
키 워드:[ 한국 박근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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